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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클럽의 멤버십규정

운영목적
    웰빙클럽은 대한민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및 건전한 여가생활 영위를 위한 멤버십 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직장인 개인의 건강한 삶은 물론, 경제적•정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활력이 넘치는 기업문화 조성에 적극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가. 이용 시설 :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지칭하며, 이용 시설은 제휴 시설, 멤버스 포인트 시설, 캐시백 포인트 시설로 분류됨
    • ① 제휴 시설 : 웰빙클럽과 제휴 계약된 시설
    • ② 멤버스 포인트 시설 : 웰빙클럽과 제휴 계약이 되지 않고, 시설 이용(승인) 후 영수증 첨부 시 일정 멤버스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설
    • ③ 캐시백 포인트 시설 : 웰빙클럽과 제휴 계약이 되지 않고, 시설 이용(승인) 후 영수증 첨부 시 일정 캐시백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설
    나. 스포츠 멤버십 : 건강관리에 특화된 멤버십 서비스로, 회원이 선택(등록)한 이용 등급이 각 시설에 책정된 이용 등급과 같거나 높을 때 시설의 이용이 가능한 멤버십
    다. 컬처 멤버십 : 여가/문화 생활에 특화된 멤버십 서비스로, 등급 별 이용 가능한 종목과 이용횟수가 지정된 멤버십
    라. 더블 멤버십 : 스포츠 멤버십과 컬처 멤버십을 모두 등록한 경우의 멤버십
    마. 플러스 등급 : 스포츠 멤버십을 (월 이용 한도 내에서)1일 2회 이용 가능한 스포츠 멤버십의 등급
    바. 빠른 사용 : 멤버십 등록 시 자동으로 지정된 서비스 이용 시작일보다 앞선 날짜로 이용 시작일을 지정하는 것
    사. 간편 승인 : 멤버십 서비스 이용 시 모바일 앱을 통해 위치 기반으로 승인하는 것
    아. 바코드 승인 : 멤버십 서비스 이용 시 모바일 앱을 통해 바코드로 승인하는 것
    자. 전국 프랜차이즈 승인 : 전국 프랜차이즈 서비스 이용 시 쿠폰을 쿠폰함에 저장하는 것
    차. 등급 변경 : 현재 이용 중인 이용 등급을 다른 등급으로 변경하는 것
    카. 일시 정지 : 현재 이용 중인 멤버십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으로, 스포츠 멤버십은 한번에 최대 2개월, 컬처 멤버십은 한번에 1개월 일시 정지 신청 가능
    타. 멤버십 해지 : 현재 이용 중인 멤버십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멤버십을 탈퇴하는 것)
    파. 월 이용 한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승인) 가능한 최대 횟수
    하. 추가 이용료 : 일부 시설 이용 시 월 이용 회비 외 추가로 발생되는 이용료
    거. 이용권 : 월 이용 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 추가 이용을 위해 별도로 구매하는 이용권(※이용권으로 이용 시에도 추가 이용료는 별도 발생)
회원자격 및 박탈
    가. 회원은 준회원과 멤버십회원으로 구분됩니다.
    가. 웰빙클럽과 서비스 제공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의 재직 임직원 및 배우자와 자녀에 한해 회원가입 가능합니다.
    나. 가입 가능한 임직원 나이는 만 17세 이상이며, 자녀 나이는 만 17세 ~ 만 35세로 제한됩니다.
    다. 배우자와 자녀는 임직원이 회원이면 가입 가능하고 반드시 각각 본인 명의(정보)로 가입해야 합니다.
    라. 웰빙클럽과 서비스 제공 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에 상주하는 관계사/협력사 임직원의 경우, 멤버십 등록을 위해 별도 서비스 제공 협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마. 웰빙클럽과 서비스 제공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사업장의 임직원 또는 개인이 무단/허위로 가입하거나 대리 가입/명의도용 등 부정 가입한 경우 즉시 멤버십 자격이 박탈되며, 발생되는 모든 배상 및 법적 책임은 부정 가입한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바. 아래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에게 30일 이내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소명 내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소명자료 요청에 불응 시 멤버십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멤버십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멤버십 이용 규정과 이용 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미동의 한 경우
    • ② 멤버십 서비스 이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는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된 경우
    • ③ 멤버십 서비스 이용 중 폭언/비도덕적 행위 및 멤버십 이용 규정을 무시하거나 위반한 경우
    • ④ 멤버십 등록 시 제출한 재직 증빙 자료에 기재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재직 확인이 불가한 경우
    • ⑤ 배우자나 자녀가 임직원의 가족임이 증빙되지 않는 경우
    • ⑥ 비정기적 재직 확인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⑦ 웰빙클럽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폭언, 욕설을 하거나 의도적, 지속적인 괴롭힘이 계속될 경우
    • ⑧ 시설 자체 이용 규정 미 준수 및 불미스러운 일의 발생 등으로 인해 시설에서 이용 제한을 요청할 경우
    • ⑨ 제휴 시설 이용 전 간편 승인, 바코드 승인 등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⑩ 필라테스, 요가와 같이 사전 예약이 필요한 제휴 시설 예약 후 노쇼(No-show)를 하는 경우
    사. 임직원의 멤버십 자격 박탈 시 배우자와 자녀의 멤버십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 웰빙클럽 제휴 시설에 일반 회원으로 등록 후 등록(이용)기간 내 웰빙클럽 멤버십 서비스를 통한 전환 이용을 목적으로 제휴 시설의 일반 회원 등록 해지 및 환불을 요청할 경우,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멤버십 등록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미 멤버십을 등록했을 경우, 멤버십 자격이 즉시 박탈되며 영구적으로 멤버십 재등록이 제한됩니다.
멤버십서비스 이용기준
    가. 멤버십 서비스는 멤버십 등록 당사자만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 시 웰빙클럽 모바일 앱을 통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승인' 시 아래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휴대폰 설정에서 '위치'가 꺼져 있을 경우
    • ② 웰빙클럽 모바일 앱의 '위치 액세스 권한'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 ③ 이용하고자 하는 제휴 시설의 인포(카운터) 앞이 아닌 장소에서 '간편 승인'을 시도할 경우
    나. 간편 승인은 승인 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 전국 프랜차이즈 서비스 이용 시 쿠폰을 쿠폰함에 저장한 이후 취소가 불가하며, 발급한 바코드는 당일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 또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라. 전국 프랜차이즈 서비스의 경우 쿠폰사 및 브랜드사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 또는 종료될 수 있으며, 쿠폰함에서 저장된 미 사용 쿠폰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마. 멤버십 서비스 이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 등의 부정 행위 사용 적발 시 즉시 멤버십 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멤버십 서비스 이용을 통해 할인 받은 전체 금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될 수 있으며, 부정 행위 당사자가 소속된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불이익(멤버십 강제 해지 및 이용 요금 인상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 스포츠 멤버십의 월 이용 한도는 같은 회사라 하더라도 지역 및 소속 사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전 고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멤버십과 컬처 멤버십을 모두 등록하는 더블멤버십이나 스포츠 멤버십 플러스등급을 이용하더라도 월 이용 한도는 동일하며, 이용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스포츠멤버십은 일반등급과 플러스등급으로 나뉘고, 일반등급은 1일 1회, 플러스등급은 1일 2회 이용 가능합니다. 단, 두 등급의 월 이용 한도는 동일합니다.
    • ① 스포츠 멤버십은 일반등급과 플러스등급으로 나뉘고, 일반등급은 1일 1회, 플러스등급은 1일 2회 이용 가능합니다. 단, 두 등급의 월 이용 한도는 동일합니다.
    • ② 더블멤버십(스포츠 멤버십과 컬처 멤버십 모두 등록) 이용 시 1일 2회 이용 가능합니다.
    • ③ 플러스등급 또는 더블멤버십으로 동일 시설 1일 2회 이용 시 최초 승인 후 1시간 뒤에 2회차 승인이 가능합니다. 단, 플러스등급으로 스크린골프 시설 이용 시에는 최초 승인 후 3시간 뒤 2회차 승인이 가능합니다.
    • ④ 전국 프랜차이즈 서비스 이용은 플러스등급과 더블멤버십 모두 1일 1회만 가능합니다.
    사. 제휴 시설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제공되는 제휴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변경될 수 있고, 시설 이용 시 발생한 분쟁 및 사고 등에 대한 대응 및 사후 처리는 각 시설 자체 이용 기준(규정)에 따릅니다.
    아. 웰빙클럽은 다중 시설 이용이 가능한 월 단위 멤버십 서비스로 특정 시설의 휴장, 폐업, 쿠폰 발급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단, 제휴 시설이 한달(매월 1일 ~ 말일) 내 영업일 기준 14일을 초과하여 휴장 또는 폐업하는 경우 웰빙클럽 회비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가능합니다.
    자. 웰빙클럽 모바일 앱 오류로 인해 제휴 시설 이용 불가 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됩니다
    • ① 스포츠 종목의 제휴 시설에 한합니다.(여가/문화 종목의 제휴 시설 및 컬처 멤버십은 미 해당)
    • ② 보상은 환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멤버스 포인트로 보상되며, 보상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환불 보상 시에는 월 이용한도에서 1회가 차감됩니다.
    • - 월 회비 ÷ 월 이용한도(Ex.30등급 & 월 이용한도가 15회일 경우, 30,000 ÷ 15 = 2,000원 또는 2,000P)
    • ③ 휴대폰 장애(GPS 오류 등)이 귀책 사유일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멤버십의 종류와 등급
    가. 스포츠 멤버십 : 건강관리에 특화된 서비스로, 숫자로 구분합니다. (예 : 40등급)
    • ① 각 이용 시설 별 책정된 이용등급이 있으며, 선택한 등급 및 그보다 하위 등급으로 책정된 모든 스포츠 멤버십의 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② 플러스등급은 위 ①항과 이용조건은 같으나, 1일 2회 이용 가능합니다. (예 : 40플러스등급)
    • ③ 부여된 월 이용한도를 모두 소진 시 '이용권' 구매 후 계속 이용 가능합니다.
    나. 컬처 멤버십 : 여가/문화 생활에 특화된 서비스입니다.
    • ① 각 등급 별로 월 이용한도 및 종목 별 이용한도가 다릅니다.
멤버십 등록
    가. 멤버십 등록 시 멤버십 서비스 사용 시작일이 자동 지정되며, 시작일은 멤버십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① 매월 1일 ~ 20일 신청 시 : 다음달 1일부터 시작
    • ② 매월 21일 ~ 말일 신청 시 : 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
    나. 멤버십 등록 완료 후 서비스 사용 시작일을 앞당겨 원하는 날짜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빠른 사용’신청이라 합니다.
    • ① ‘빠른 사용’을 통해 사용 시작일을 앞당겨 지정하는 경우, 앞당겨 지정한 시작일부터 기 자동 지정된 시작일 전일까지의 회비는 ‘빠른 사용’ 신청 시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기 자동 지정된 시작일부터의 월 회비부터는 지정된 회비결제 기간에 멤버십 등록 시 자동 결제에 동의한 결제정보로 매월 자동 선 결제 됩니다.
    • ② 스포츠 멤버십의 경우 '빠른 사용' 회비는 '빠른 사용' 시작 지정일부터 멤버십 등록 시 자동 지정된 (다)다음달 1일 전까지의 일수와 월 이용한도를 반영해, 정상 월 회비에서 일정 비율 할인 후 책정됩니다.
회비결제
    가. 웰빙클럽의 멤버십 서비스 이용회비는 매월 지정된 자동결제 기간(21일 ~ 말일)에 다음달 회비가 선 결제됩니다.
    • ① 지정된 자동결제 기간 동안 다음달 회비가 선 결제되지 않는 경우 다음달 멤버십 서비스 이용이 중지되고, 자동결제 기간 이후에는 미 결제된 회비의 자동 결제가 불가하며, 미 결제된 회비는 별도의 결제 절차를 통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후 멤버십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② 월 회비가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미납될 경우 멤버십은 자동 해지됩니다.
    • ③ 멤버십 최초 등록 시 등록 제반 비용으로 등록비 5,000원이 청구되고 해지 후 재등록 시에도 동일합니다.
    나. 복지몰의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월 회비 결제 또는 이용권 구매는 해당 복지몰 웹/앱 내 연동되어 있는 웰빙클럽 웹/앱 에서만 가능합니다.
    • ①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월 회비 결제 및 이용권 구매는 재직 중인 임직원만 가능합니다.
    • ② 퇴직한 임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한 월 회비 결제 및 이용권 구매가 제한됩니다.
    다. 일부 제휴 시설(시설 상세페이지 내 '추가'가 표기된 시설)은 이용 시 ‘추가이용료’가 발생됩니다.
    • ① 매월 1일 ~ 말일 사이 발생된 ‘추가이용료’는 다음달 3일 ~ 7일 사이 월 회비가 결제되는 결제정보로 자동 결제됩니다.
    • ② 전국 프랜차이즈 서비스 중 일부 상품은 추가 이용료 즉시 결제 상품으로, 바코드 발급 전 추가 이용료를 신용 카드 결제 후 바코드가 발급됩니다.
    • ③ ‘추가이용료’ 발생 기준 및 금액은 각 제휴 시설에 따라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시설의 이용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④ ‘추가이용료’가 발생하는 제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추가이용료’ 자동결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제휴 시설의 ‘추가이용료’ 발생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했다 하더라도 귀책사유는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등록비를 포함한 모든 이용 금액 미납 시 연체 가산금이 발생됩니다. 최초 미납금의 1.5%가 부과되며, 30일 경과 시마다 총 미납금의 1.5%가 가산 부과됩니다.
멤버십 서비스 이용 관련 변경 및 신청
    가. 멤버십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각종 변경 신청은 매월 1일 ~ 20일 사이 웰빙클럽 홈페이지 등에서 가능하며, 매월 1일 ~ 20일 신청 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단, 스포츠 멤버십 '즉시 등급변경’ 신청 시 등급변경에 따르는 차액을 신용카드 결제 후 즉시 변경 적용됩니다.
    나. 정해진 기한 내 웰빙클럽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귀책사유는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시정지
    가. 일시 정지는 웰빙클럽 홈페이지 등에서 1개월 단위로 최대 2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① 매월 1일 ~ 20일 신청 시 : 다음달 1일부터 일시 정지 적용
    • ② 매월 21일 ~ 말일 신청 시 : 다 다음달 1일부터 일시 정지 적용
    나. 스포츠멤버십 일시 정지는 1개월 또는 2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단, 2개월 신청 시 일시 정지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1개월)이 의무 사용 기간으로 적용되어 의무 사용 기간에는 일시 정지 및 멤버십 해지가 불가하며, 이에 동의 시 2개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컬처 멤버십 일시 정지는 1개월만 신청 가능합니다.
    라. 일시 정지 기간 중 자동결제 기간에 결제되는 월 회비는 멤버십이 자동 개시되는 다음달 월 회비가 선 결제된 것입니다.
    마. 스포츠멤버십의 경우 부득이한(질병/사고/출장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멤버십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시 웰빙클럽 고객센터를 통해 일시 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바. 컬처 멤버십은 이미 사용이 개시된 월 회비의 연기 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멤버십 해지
    가. 멤버십 해지는 웰빙클럽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① 1일 ~ 20일 신청 시 : 다음달 1일부로 해지
    • ② 21일 ~ 말일 신청 시 : 다 다음달 1일부로 해지
    나. 멤버십 해지 신청을 했더라도 이미 선 결제된 회비로 결제된 사용기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다. 스포츠멤버십의 경우 부득이한(질병/사고/출장 등) 사유로 멤버십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시 웰빙클럽 고객센터를 통해 멤버십 해지 신청이 가능하고,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라. 멤버십 해지 후 6개월 ~ 12개월의 멤버십 재등록 제한 기간이 발생되며, 해지 사유에 따라 영구적으로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재등록 제한 기간에도 해지 사유에 따라 재등록은 가능하나 해지된 당월의 다음달부터 재등록이 가능하고, 재등록 시점부터 잔여 등록제한 기간만큼의 의무사용기간이 발생됩니다.
    • ② 의무사용기간은 멤버십 해지가 불가합니다.
    • ③ 멤버십 규정 및 시설 이용 기준 미 준수, 명분 없는 컴플레인, 클레임 및 고성/폭언/욕설 등의 사유로 멤버십이 해지/환불되는 경우, 멤버십 자격은 즉시 박탈되고 영구적으로 멤버십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멤버십 해지 시 적립된 포인트는 모두 소멸되며, 멤버십 재 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소멸된 포인트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바. 임직원의 휴직 또는 퇴직 시 반드시 1개월 내에 임직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모두 멤버십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직 또는 퇴직 시 멤버십이 자동 해지되지 않아 반드시 직접 멤버십 해지 신청을 해야 하고, 멤버십 해지를 하지 않은 채 부정 사용 중 적발될 경우 멤버십 서비스 이용을 통해 할인 받은 전체 금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 멤버십 해지 후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회원정보는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회원정보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해지된 당월의 다음달에 회원 탈퇴를 해야 하고, 회원 탈퇴 후 재등록 제한 기간 종료 시 회원정보는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아. 멤버십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결제된 회비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회비 환불
    가. 웰빙클럽 멤버십 서비스는 월 단위 기간제 서비스로, 월 회비는 서비스 이용 유무와 관계없이 지난 기간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지난 기간에 대한 회비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나. 멤버십 등록 시 발생되는 등록비 5,000원은 멤버십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다. 스포츠 멤버십의 경우 부득이한(질병/사고/출장 등) 사유로 멤버십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시 웰빙클럽 고객센터를 통해 멤버십 해지 신청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하고,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불 시 결제된 회비의 10% 공제 후 환불되며, 환불은 아래 '사' 항의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 (※ 결제된 회비의 10% 공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라. 이미 사용이 개시된 컬처 멤버십 월 회비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마. 일부 복지몰의 복지포인트로 결제한 회비 환불 시 결제된 회비의 10% 외 복지몰 결제 취소 수수료가 추가 공제됩니다.
    바. 주로 이용하는 제휴 시설이 한 달(매월 1일 ~ 말일) 내 영업일 기준 14일을 초과하여 휴장 또는 폐업하는 경우 멤버십 해지 및 회비 환불이 가능하나, 환불 요청일 익일부터 휴장 또는 폐업 마지막 날짜까지의 일수에서 14일을 공제한 나머지 일수만큼만 일할 계산되어 환불됩니다.
    사. 환불은 웰빙클럽에서 지정한 특정일에 가능합니다.
    아. 환불금 계산 기준
    • ① 사용 시작일 전 환불
    • - 결제된 회비의 10% 공제 후 환불
    • ② 사용 시작일 후 환불
    • - 결제된 회비에서 당월 지난 기간에 대한 일할 계산 금액 및 결제된 회비의 10% 공제 후 환불
    • ③ 환불금 계산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릅니다.
포인트 적립 및 사용
    가. 포인트는 멤버십 등록 회원의 다양한 적립 활동을 통해 적립되며, 멤버스 포인트와 캐시백 포인트로 구분됩니다.
    나. 멤버스 포인트는 ‘포인트 적립 안내’에 기재된 적립 활동 및 멤버스 포인트 시설 이용 시 적립됩니다.
    다. 캐시백 포인트는 ‘포인트 적립 안내’에 기재된 적립 활동 및 캐시백 포인트 시설 이용 시 적립됩니다.
기타
    가. 웰빙클럽 멤버십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및 제공되는 서비스로, 멤버십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웰빙클럽 모바일 앱 푸쉬 메세지로 발송합니다.
    나. 회원 본인의 휴대폰 분실, 파손, 고장, 도난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 불가 시 웰빙클럽은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7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규정 개정 이력
  • 1차 개정 2020년 5월 12일
  • 2차 개정 2021년 1월 1일
  • 3차 개정 2021년 7월 15일
  • 4차 개정 2021년 11월 10일
  • 5차 개정 2022년 2월 4일
  • 6차 개정 2022년 9월 1일
  • 7차 개정 2023년 3월 1일
  • 8차 개정 2023년 12월 1일
  • 9차 개정 2025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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