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록 기준
-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법인, 공기업 및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수 기준 없음) - •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시 중소기업으로 등록된 법인
(※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법인)
(※ 상시 근로자수 20인 이하는 등록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등록여부 확인 방법 - 회사에서 임직원 회비를 지원할 경우 [회사등록 요청-메모]란에 '상담 요청' 기재
(웰빙클럽에서 개별 연락 예정)
제휴 문의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웰빙클럽 멤버십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법인, 공기업 및 4대보험 가입 사업장이거나, 50인 미만일 경우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일반법인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임직원의 멤버십 서비스 이용회비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할 경우, 최대 50%의 회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